의협은 이와 관련, 즉각 공단에 공문을 보내 요양기관에 대한 터무니없는 간섭에 대해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특히 공단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 강요건과 관련해 “공단의 업무에 자격관리 등 합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인터넷 이용을 강요하는 것은 월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를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의협과 충분한 협의없이 공단이 전국 지사를 동원하여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의료기관내에 부착하는 것도 잘못된 행정 간섭이라고 지적하고, 의협은 이에 따른 충분한 조치로 맞서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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